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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f test:
인증 파악하기

Description:
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_L4

Author:
AVATAR

Creation Date:
18/03/2024

Category:
Others

Number of question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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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품 등과 같은 평가 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 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 다른 의미로 어떠한 행위나 문서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ㅁㅁㅁㅁ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 ㅁㅁㅁㅁ와 민간 ㅁㅁㅁㅁ로 구분되며 법정 ㅁㅁㅁㅁ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ㅁㅁㅁㅁ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등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제품 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 사항 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ㅁㅁ가 포함될 수 있음).
산업 표준화 법에 의거하여 산업 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 표준 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 표준이다. 한국산업규격은 광공업품을 대상으로 기본 부문(A)부터 정보 부문(X)까지 1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한국산업규격은 광공업품을 대상으로 기본 부문부터 정보 부문까지 1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내용 별로 분류하는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제품 표준 제작 표준 방법 표준 전달 표준.
제품 안전에 대한 동일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 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점,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개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국가 통합 인증 마크 하나로 통합하였다.
공산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제 공인 시험 및 공인 검사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판로 증진을 위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 보증 표시를 인증하는 제3자 인증 제도이다.
전자파 환경에서 기기 또는 시스템이 과도한 전기, 자기의 장해 없이 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스템의 능력을 말한다.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다른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파 방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및 시스템이 성능의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방송통신기기 기술 기준에 의한 인증 대상이 아닌 것 전기 통신 기자재 (형식 승인 및 전기 안전) 무선 설비기기 (형식 등록) 정보기기 (전자파 적합 등록)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전원 사용기기 (대기전력 인증시험) 전기용품 (안전 미인증).
데이터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 중 무선 설비를 제외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 통신 단말기기류 컴퓨터와 컴퓨터의 내부 구성품,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전자파 적합 등록의 대상이 되며 형식 승인 대상 전기통신 기자재(유선 통신 단말기기)중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포트를 가진 기기나 그 자체로 정보기기에 해당되는 팩시밀리와 같은 기기가 전자파 적합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통신기기 인증의 종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 중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기기와 선박, 항공 등의 인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아래의 기기는 형식 검정을 받아야 하는 통신기기 인증의 종류.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해 구조,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써 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V] 이상 1천[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가 대상이 되는 통신기기 인증의 종류.
기간 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 기자재, 기간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 기자재로써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운용자 또는 기간 통신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기기 인증의 종류 (가)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시스템이 없이 별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 또는 구성품은 제외) (나) 종합 정보 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다) 전송망의 분계 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방송 통신 관련 기기로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기 무선 설비 기기 (휴대전화기, 레이더, 무선LAN, 무전기 등) 유선 기기 (전화기, FAX, 신용카드 결제기, 유선 방송 증폭기 등) 정보기기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MP3 등).
방송통신기자재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로 인한 전기·전자기기의 오동작을 막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생산 및 수입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성능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 전파 이용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다.
각종 전기·전자 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외부 전자파의 간섭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다.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 지정시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파적합측정설비에 대하여 관련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이다.
일상 생활에서 전자기기(휴대폰,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를 이용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자파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ㅁㅁㅁㅁㅁㅁ이라 합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주요 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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